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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인 희망회복자금 3차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5차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2022년 지급 내용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817~927일 신속지급 때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지원이 6일 시작됐었으며  7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이 지급됐었습니다.

 

이는 2차, 두번째 지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접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3000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48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은 50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지급은 17일부터 실시되며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작년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각 시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7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합니다.

 

 

  •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8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차, 2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4차 지급(1.24~)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시기 : 1 24() 오전 9시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지급 방식은 기존 차수와 동일.

 

 

5차 지급 등 (2.10일 예정)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시기 : 2 10() 오전 9시

 

방법 : 기존 차수와 동일.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이니 가능한 업체 1차 지급(2021 12 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2021 1 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2021 1월 1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2021 1월 24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5차 지급(2021 2월 10일)
부지금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 (2021 2월 말~)

 

 

 

대상 조회  및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대상 조회  및 신청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대상 조회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