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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7일에는 3차 24일에는 4차 손실보상이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일정 및 접수 안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은 50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3차 대상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

 

시기 : 1 17() 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

 

방법 : 각 시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

 

 

 

▶ 4차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시기 : 1 24() 오전 9시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지급 방식은 기존 차수와 동일.

 

  •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4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5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기존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 신청 시에는 월요일에 입금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대상 조회  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FQA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조회  및 신청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및 전화 문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대상 조회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