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7일에는 3차 24일에는 4차 손실보상이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일정 및 접수 안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은 50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 3차 대상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
시기 : 1월 17일(월) 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
방법 :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
▶ 4차 대상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시기 : 1월 24일(월) 오전 9시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지급 방식은 기존 차수와 동일.
-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4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5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기존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 신청 시에는 월요일에 입금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FQA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및 전화 문의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